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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피해자協, 최종 협상 타결

본사 전·현직 임직원 고발 결정에 협상 급물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8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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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유업이 남양유업피해자대리점협의회(이하 피해자협의회)와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남양유업이 제품강매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지 6개월 만이다.

남양유업과 피해자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양측은 지난 1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양측이 이번에 타결한 상생협약안에는 △피해보상기구 공동 설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액 산정 및 보상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발주지스템인 PAMS21 시스템 개선△상생위원회 설치 및 대리점 영업환경 보호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물품공급대금 결제시스템 변경 △피해 대리점주 대리점 영업권 회복 △협의회 소속 대리점에 대한 배상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보상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6월17일 남양유업전국대리점협의회(전국대리점협의회)를 주축으로 전체 대리점(1128개)의 88.6%인 984개 대리점과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현직 대리점주로 구성된 피해자협의회와는 수 십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김웅 등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서도 고발키로 하면서 남양유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양측의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피해자협의회 측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협상 최종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

피해자협의회는 최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최종 협상 타결과 함께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남양유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의 모델로 거듭날 것이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남양유업을 용서하시고 제품을 구매해 주심으로써 대리점과 회사를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울려주신 경종을 잊지 않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업계를 통틀어 가장 좋은 대리점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상징이 되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