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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기소

검찰, 두 달동안의 수사결과 발표…'탈세, 횡령, 배임'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18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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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들어 첫 재벌 기소 불명예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 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들어 첫 재벌 기소 불명예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 CJ
[프라임경제] CJ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두 달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재벌총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회장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신모 CJ홍콩법인장을 특가법위반(조세)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관련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국 체류중인 전 CJ재무팀장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후 기소를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수천억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했다. 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이 회장 탈세, 횡령, 배임 액수는 각각 546억원, 963억원, 569억원에 이른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발생한 소득세 510억원 탈루했고, 2007년 일본 도쿄시내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재산 250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51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

또 CJ제일제당 거래내역을 속여 6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국내외 전현직 임직원에게 허위급여를 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19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7개 계좌를 개설한 뒤 거액의 시세차액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역외 탈세 첫 처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 회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원을 두고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몰두했고, 국내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내 상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외 계좌를 확보해 분석하는대로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