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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매력만점 '홍카'… 신고는 했을까?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17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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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가이~" 한눈에 봐도 방송인 노홍철의 '홍카'라는 걸 알 수 있는 래핑카. 래핑카는 관할기관에 허가·신고 해야 한다. = 이보배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2월 퇴근길에 여의도 한국방송별관 근처에서 마주한 '홍카'입니다. 방송인 노홍철의 애마인 '홍카'. 모두 알고 계시죠? 몇 차례 방송을 타면서 이미 유명해진 홍카를 직접 눈으로 보니 "역시 노홍철"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자동차 전면은 노홍철의 얼굴로 도배 되어 있었고, '럭키가이' '포지티브 홍철'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홍카 같이 본래 자동차에 다른 색을 입히거나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래핑카'라고 부릅니다.

래핑카의 래핑(Wrapping)은 '포장재료, 싸개, 포장지'란 뜻으로 래핑카라는 단어 역시 이 같은 어원에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홍카뿐 아니라 간혹 도로를 활보하는 거대한 광고물을 볼 수 있는데요.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수들의 래핑카 홍보나 개봉을 앞둔 영화의 래핑카 홍보 등이 대표적이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도 래핑카 홍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래핑카가 불법 광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차체는 물론 유리창까지 광고필름으로 덮은 불법 광고차량 1~2대로 강남대로 등에서 앞뒤로 줄지어 서행하거나 불법주차 해 교통체증을 유발한 래핑카 운영 7개 업체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사업용 차량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용 차량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해 광고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불법 차량인 셈이죠.

관련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 하여야 한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명칭,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래핑도 좋지만, 관련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래핑카는 단속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우리의 럭키가이 노홍철 '홍카'는 신고된 차량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