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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원업무경감 지침 반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17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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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업무경감지침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철호 기자.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원업무경감지침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철호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교원업무경감 지침을 하달하자, 일반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은 17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지난 6월 19일 교원행정업무경감 지침을 하달, 일선학교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행정실 소관업무를 교감에게 결재토록하거나, 학생 지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비정규직 교사나 각종 강사 채용 업무 등을 행정실로 이관한 것은 불합리한 업무 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교먹는물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학교방역 등의 업무는 보건교사의 고유업무임에도 행정실로 이관한 것은 직유유기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은 장성 S초등학교의 경우, 업무분장안을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인근학교에 까지 전파했다면서, 수적으로 우세한 교원들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업무분장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지침이 학교행정실업무분장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업무경감 문제 보다는 학교업무를 근본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단위학교업무분류안은 학교 교직원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 원칙이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학교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교원업무경감이 행정실로 일방 전가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무실 업무에 한해 교감에게 위임하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 일부 학교에서 이를 잘못 해석해서 혼란이 생긴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학교운영지원비로 지급하던, 지방공무원 관리수당과 교원연구비 등을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교육부가 교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토록 한 것은 대표적인 차별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