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인턴·수습 등의 직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65개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전 유예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8%가 '유예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채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 절반 이상인 58.6%가 '업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당사자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39.8% △조기퇴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7.8% △직무교육 등의 기간이 필요해서 22.7% △팀 적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2.3%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2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예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에 '신입'은 96%, '경력'은 62.2%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방식은 신입과 경력 모두 '수습제'를 각 70.1%, 77.6%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예기간으로는 평균 3개월로 집계됐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기업에서 채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함께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업무역량과 인재상 부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유예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근무태도에도 신경을 써야만 최종 합격은 물론 추후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 유예기간동안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열정적 자세 등 태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경력의 경우 '업무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