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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논란 소송 승소…"안전성 재확인"

소비자에 잘못된 정보·기업 신용도 훼손 환경운동연합에 8000만원 배상판결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6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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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동후디스가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경운동연합 측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가 세슘논란과 관련,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가 세슘논란과 관련,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 일동후디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 측은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 

또,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그동안 산양분유의 극미량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같은 무질서한 검사발표와 왜곡주장으로 소비자가 불안에 떠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일동후디스도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불안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한층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나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의 표준조제법으로 생산돼 천연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모유에 가까워 소화가 잘 되는 프리미엄 청정분유다. 이 제품은 뉴질랜드 산양의 원유를 사용하는데, 산양이 먹는 목초에는 지구상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세슘이 잔류하고 있는 만큼 극미량 세슘이 검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