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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보험사 공시, 소비자 불편 '여전'

보험료 지수·최저보증이율 등 소비자 고려 안한 단어 사용 지속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6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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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30대 초반의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 포함돼 목돈을 병원비로 사용해야 했다. 이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검색해 보았다. 인터넷 검색 결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보험협회 공시실에 접속한 이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공시이율, 보험료 지수, 방카슈랑스 등 알 수 없는 단어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설명을 쉽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상품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찾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는 여전히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금융사에게 유리한 전문용어를 사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업비, 최정보증이율 등을 감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4월부터 보험상품설명서의 전문용어를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설명서를 쉽게 바꾼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간소화할 계획이었다. 예를 들어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식이다.

실제로 '공시이율'은 지난 4월부터 보험상품설명서에 적용이율로 표기되고 있지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공시이율' 단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안내하고 있지만 공시이율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비를 알 수 있는 '보험료 지수'도 별다른 설명 없이 수치만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보험료 지수가 사업비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비중을 보험료 지수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수가 높으면 전체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보험료 지수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참조순보험요율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생·손보협회는 방카 모집수수료율, 보장위험별연간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이자율차배당율 비교 등 전문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들이라 소비자를 고려한 단어로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거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용어자체가 어렵다는 건 그만큼 금융사에게 유리하다는 뜻도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용어자체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