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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국가정보원·국가기록원에 없는 그것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16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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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이하 국기원)은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보와 기록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에는 정보가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특히 국정원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정보목록을 올려놓는데요. 정보목록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2005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정보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정보목록의 내용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2006년도 정보목록에 등록된 문서는 총 291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8년에는 2006년의 절반정도인 1520건을, 2011년부터는 1년에 채 1000건도 되지 않는 정보목록만 게재됐습니다.

문서의 양도 양이지만 목록의 질이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8년까지 국정원의 정보목록 중 공개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는 전체의 6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공개율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2012년부터는 0%에 이르렀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도 새로 공개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문서가 줄어들면서 목록에 등록해 놓은 문서의 내용도 계속 부실해졌습니다. 2009년 이전만 해도 국정원 정보목록에서 대북정보나 국제정보, 국정원 행정정보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5월 이후 이런 정보는 정보목록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영구보존 문서도 2011년 10월 이후 정보목록에서 사라졌고, 보존기간 1년, 5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문서들만 정보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 생산현황과 30년 이상 비밀기록 목록을 국기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모든 비밀기록에는 예고문이라는 것을 붙여 비밀기록에 대한 접근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국기원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 생산현황 자료와 30년 이상 비밀기록목록을 통보받은 여부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가 놀라운데요.

국기원은 공공기관의 기록생산현황은 2010년 이후부터 비밀기록과 일반기록의 구분 없이 뭉뚱그려 통보받고 있으며 그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해왔습니다. 또 2008년~2010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이 없고, 30년 이상 비밀기록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이 기록은 국정원에서 2008년 생산해 관리하고 있는 2급비밀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면서 비밀을 해제하고 일반기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국기원은 해당 기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록생산물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공식기록물이라면 국기원에 통보 조치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국기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반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록관리와 통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정원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국기원 모두 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씁쓸합니다.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과 기록 없는 국가기록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