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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바바커피' 카페인 함량표시 위반

식약처 조사결과, 113개 품목 중 15개 적발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6 1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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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 음료 일부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6개사 113개 품목 중 8개사 15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이 표기된 함량보다 초과해 함유된 제품들. ⓒ 코카-콜라사·웅진식품  
카페인이 표기된 함량보다 초과해 함유된 제품들. ⓒ 코카-콜라사·웅진식품
의무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전체 조사대상인 액상커피 48개와 다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총 113개 품목 중 액상커피 14개와 콜라형 음료 1개를 포함해 15개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적발된 제품은 △오케이에프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렌드 미당'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엔제리너스커피' △우일음료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 △동원F&B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 △이케이커피 '이명재 더치커피' △대구테크노파크 부설바이오산업지원센터 '홈플러스 좋은상품 헤이즐넛향커피'·'홈플러스 좋은상품 카라멜마끼아또'·'홈플러스 좋은상품 아메리카노' △금강비앤에프 '맥심에스프레소티오피스위트아메리카노'·'할리스커피카페아메리카노' △밀텍산업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수입)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렌드 미당,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 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 이명재 더치커피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나머지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콜라형 음료 1개는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었고, 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