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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족친화 경영정보도 상장사 자율공시

29일부터 공시규정시행세칙 개정…여성가족부 인증 받은 업체 해당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7.16 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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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실시될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과 관련된 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간 등을 주요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 확인 후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전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자율공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