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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고발키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개입…홍원식 회장은 제외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6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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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남양유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고발요청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고발 대상자는 김 대표와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전·현직 영업총괄본부장, 서부지점 영업사원(파트장)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잡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직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검찰이 고발 요청한 6명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홍원식 회장은 검찰의 고발요청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