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은 사외이사 중 1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복수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외이사는 지난 1998년에 제도가 마련된 이래 15년간 시행돼 왔으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기업 경영 견제 장치로 완벽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 실패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고 주주 외에도 예금자 등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금융회사의 경영 견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