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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여름철 '걱정 제로' 보험 있다는데…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5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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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름철만 되면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올해도 지난주부터 서울·경기도·강원도 등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날씨와 관련된 보험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름철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태풍이나 홍수, 강풍, 해일, 대설로 인해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실손 보상 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보험으로 소방방재청이 관리하고 4개 민영 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반인은 55~62%, 기초생활 수급자는 86%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중단되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어업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은 농작물 22종, 가축 15종, 양식 수산물 2종, 임산물 3종을 대상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손 보상 해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상품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피해를 보상해주며 올해 2079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차량침수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태풍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은 2만3000여대에 달하고 이로 인해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름철 침수피해로부터 내 차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면 비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침수된 차량은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 상습 침수 지역 지하나 강변 주차장에는 차를 대는 것을 피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차를 댔다가 침수됐다면 차를 운전하기보다 견인차를 통해 빼내야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름휴가철을 겨냥해 판매되는 보험상품도 있는데요. 혼자 장거리를 운전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친구에게도 편히 운전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됩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와 스프레이, 삼각대를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냉각장치와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