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 법인은 15일 제40차 이사회를 개최,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정이사 1명을 선임하되, 부결시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키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법인은 정이사 후보자는 이사들이 추천한 자로 하고, 개방이사선임대상자도 정이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사 8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돼 우선 정이사 1명을 선임한 뒤 9명의 이사들이 차기 이사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이사 후보자는 이사들이 추천한 자로 하되 개방이사선임대상자도 추천이 있을 경우 정이사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사들이 추천한 자중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자 2인을 다시 투표해 과반수의 후보자를 정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1,2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즉시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