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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망 학생은 '우등생'…배상 변수될까?

연령·학력 감안 액수산정 반영 선례…막연한 기대치엔 '냉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5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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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는 13일 현재 3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움을 국제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사람의 목숨이란 어느 하나도 귀천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보상 등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여러 국적의 사고 피해자가 나온 데다, 항공기 운항사 국적과 사고 국가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보상의 차이가 벌어질 여지는 많기 때문이다. 항공사(운항담당자) 과실과 착륙지 공항의 과실 비율 등이 작용하면서, 재판적(관항국)이 달라지는 등 변수가 많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3년 해남에서 발생한 자사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망 유족들과의 합의 후 사망자 44명에 대해 1인당 1억7500만원을 지급키로 일괄타결한 바 있다. 사진은 이번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항공 사고 직후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승객 모습. ⓒ 방송 캡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3년 해남에서 발생한 자사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망 유족들과의 합의 후 사망자 44명에 대해 1인당 1억7500만원을 지급키로 일괄타결한 바 있다. 사진은 이번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항공 사고 직후 항공기에서 탈출하는 승객 모습. ⓒ 방송 캡처
다만, 이런 보상 혹은 배상(보상과 배상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두 단어 모두 남에게 끼친 피해를 금전으로 치르는 일을 말하나, 통상적으로 정당한 집행이나 부득이 끼친 손해에 대한 지불은 보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배상으로 쓴다. 토지보상이나 살인피해배상 등을 기억하면 쉽다. 하지만, 실무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기업에선 이미지 문제상 보상을 선호하며, 위로금 등의 모호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배상으로 일원화함)의 여러 기준 설정 고비들을 넘는다 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개인의 기준 또한 작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 초기에 중국인 여학생들이 희생된 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도, 휴머니즘에 기반한 명복 기원인 점이 크지만 이들이 나이 어린 우등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재원이었다는 세속적인 요소가 작용한 부분도 크다. 더욱이 이런 세간의 관심과 송무상 관점이 다른 경우도 많다.  

아시아나기 미국 서부 사고 외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등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나이 문제, 많으면 불리하게 감안 '여명기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을 위로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본액으로 해결을 보려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적 피해와 앞으로 입을 손실을 감안,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등 공평의 관점에서의 논란이 크다.

부상자들의 경우 치료비, 치료기간중 일 못한 손해, 나중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 개호비(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된 경우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먹여주고, 씻기고, 대소변 처리해 주는 비용),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

사망자의 경우도 사고 현재 나이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일명 여명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사고 당시 사망자 1인당 위로금 지급액은 평균 2억5000만원(보험금 제외)이었다. 사람마다 조건마다 구체적 액수는 달랐다는 소리다.

1993년 해남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추락 사고 후 회사는 유족들과 배상금 협상을 벌여 그해 9월 사망자 44명에 대해 1인당 1억7500만원을 지급키로 일괄타결을 보는 등 직후 대부분의 배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 중 5명은 이에 만족치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모(당시 37세)씨 유족 4명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조종사 과실을 인정해 "항공사가 유족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명기간이 길게 남은 젊은 남성이었다는 점이 감안된 사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 소득 가능성으로

1997년 괌 사건에서 합의를 본 경우와 미국 법원에 소송까지 간 경우 액수 차이가 크게 났던 점을 기억하는 이들은 무조건 해외 법원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통상적으로 미국 법원이 우리보다 배상액 산정에서 큰 규모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항공당국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송 등 공세가 가능했던 것이지, 미국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락 사건 자체가 미국 법원 관할이 된 건 아니었다.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탑승객 유진 앤서니 라가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탑승객 유진 앤서니 라가 촬영해 SNS에 올린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아울러, 외국인 사망 사고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맡는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다. 한국에 영주할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법원도 외국에서의 소득 가능성을 감안, 최종 판단을 해 주기 때문이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미국인 사건에서 미국에서의 초등학교 교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근무(계약직)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육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

보험사측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입 내지 한국 도시 일용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한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감안, 미국 출신지역 교사 급여를 감안해 9억원여원을 판결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이 논리를 유지하고 다만 액수만 약간 감액해 8억6000여만원을 정했다.

소득 및 소득 가능성, 막연해서는 안 돼

위의 젊은 미국인 교사의 오토바이 사망 사례 외에 보듯, 교통사고의 경우 외에도 소득은 큰 쟁점이 된다. 

다만, 의사 등 졸업 후 면허 취득이나 임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감안해야 하지만, 막연한 가능성까지는 반영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호의동승사고(요금을 받지 않고 친교 등의 관계로 그냥 태워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서 배상의 규모를 일괄적으로 줄여야 하는지라는 쟁점의 판례로 더 유명한 사건에서도, 부수적으로 일실수익 등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가 부연설명된 바 있다.

전문직 진출이 보장된 게 아닌 대학원 공부의 경우다. 이 사건 피해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학위는 없음) 사람이었는데, 대졸 30~34세가 올릴 수익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 배상액 기준의  원심 판단은 이후에도 정당하다고 유지됐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시대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경악시킬 판결도 있다. 일정한 직업적 경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대졸이라든지 교육학 석사 등의 소지 여부 등만 갖고는 이점을 누리기 어렵다는 엄격한 판단을 법원이 한 경우다.

2010년에 발생한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서 수학교육학을 전공한 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교사 자격과 석사 자격 등이 있기는 하나 교육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한 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 중국인 여고생 사망자의 경우 2억5000만원선의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재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점에 대해 여명기간이 긴 점 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장래의 소득 가능성 등은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