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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전액관리제 '눈 가리고 아웅'

임금 체납에 도급제 회귀 종용…광주시 강력한 단속의지 보여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7.15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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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한 택시업체가 조합원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했음에도 두 달 동안 임금을 체불하면서 도급제로의 회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미 광주광역시원(통합진보당) 15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219회 2차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화교통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화교통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도 도급제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며, 두 달간 임금을 체불하며 도급제로의 회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훈령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를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 1년)하지 않는 행위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양벌규정으로 회사는 물론 택시운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화교통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현재까지도 도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회사, 버젓이 도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이러한 상습적인 법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이 현실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당장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광주시청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는 택시 노동자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의 조례제정 요구당시 광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불법도급에 대한 근절의지를 밝히며,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제정은 보류되고 있고, 여전히 광주시내 76개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없으며, 아예 4대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도급제 역시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