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기청,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범위지정' 확대

내달 연구용역 완료 후 4분기 시행 예정…업계 '중견기업' 원치 않아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7.15 14:14: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중소기업 범위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관련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과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범위지정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프라임경제  
중소기업범위지정에 따르면 아웃소싱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프라임경제
◆'중소기업범위' 업종·상한 따라 달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이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준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였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이 해당했다. 아웃소싱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됐다.

이어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사업은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기타서비스업은 100명 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였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가장 적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中企, 중견기업으로 승격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승격을 바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면 세제·금융 지원 등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국민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목적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원방법은 크게 조세 감면효과가 영구적인 '직접지원제도'와 조세 감면효과가 일시적인 '간접지원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지원제도'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제도'에서는 △준비금 △특별상각을 지원 중이다.

중기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창업 중소·창업 벤처중기 4년간 50% 세액감면 △중기 법인세(소득세) 5% 내지 30% 특별세액감면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 때 세액공제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때 4년간 50% 세액감면 △지방 공장이전 중기업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지원책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중기 간 통합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중기 지원설비 익금불산입 △원천징수 납부방법 특례인정 △분납기한 우대 등 기타 세제 우대도 있다.

다만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지속 증가…범위 재지정 불가피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지정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현재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중견기업으로 구분된 기업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향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층 더 사업하기 용이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서비스업 종사자는 1295만명에서 2012년 1718만명으로 423만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431만명에서 410만명으로 21만명 감소했다. 또 농림수산업·건설업 역시 382만명에서 330만명으로 52만명 줄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개편작업을 통해 8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 중소기업범위 지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성현 중소기업청 사무관은 "현재 정책총괄과에서 중소기업범위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범위를 활대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업 관계자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가 고무줄 같다"며 "고용창출을 우선할 때 인원에 대한 제약이 적었지만, 경제성장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범위지정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업에서 범위지정은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소하다"라며 "서비스업의 경우 인원에 대한 제한보다는 매출액이나 자산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