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장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치매보장상품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보장상품은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중증치매만 보정하거나 경증, 중증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시 향후 치매 발생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 초기에 미리 지정하도록 제도화한다.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절차 등을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반영해 보험가입시 지정하거나 늦어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치매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해 소비자의 보험금 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한다.
향후 금감원은 치매보장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