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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5개 불법 대부업체 적발

서비스 이용시 서민금융119서비스에 확인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5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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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6월3일부터 7월5일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점검결과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가 적발됐다. 34개 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고,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 불법광고는 주로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광고를 게재하며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형태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 금감원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영업 같은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