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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시설물 하자 때 지방자치단체장 처벌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7.15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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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시설물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량이나 터널, 댐, 건축물 등 시특법에서 정한 1, 2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 준공 또는 시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설계도서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안전건설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