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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원 발생시킨 임직원 급여 삭감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만들어 모든 금융사에 적용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5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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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부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도록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상품개발부터 마케팅, 영업, 민원 처리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조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부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 점포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임직원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발생 건수와 민원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민원발생과 민원처리 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해당 부서 및 담당자는 급여를 삭감하도록 했다.

CCO는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임원을 배치하고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