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조합에 남아 있던 포괄근저당 족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에 묶여 있던 피담보채무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4분기 중 신협 및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 근저당 관행을 없앤 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은 전면 금지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대출의 경우 본인담보에 한해서만 포괄근저당 설정이 허용된다.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이나 특정근저당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