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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담합' 집중감시…"칼 빼들었다"

입찰담합·할부거래과 신설…조직개편 통해 고강도 감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7.13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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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사업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 강도 높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까지 카르텔조사국 산하 '입찰담합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입찰담합과는 입찰분야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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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입찰담합조사는 담합분야 정책수립과 금융,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카르텔총괄과에서 맡아왔었다. 
 
이로써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제조업·서비스업 담당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등 4과 체제로 재편된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할부거래과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상조분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소비자정책국 산하 특수거래과에서 상조분야를 전담하는 할부거래과를 분리, 신설하는 것이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 공정위에 접수되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사건이었다. 
 
공정위는 5월부터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상조업체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신설에 대해 현재 안전행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 낭비 등 피해가 큰데도 담합 적발이 쉽지 않아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