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2 18:16:56
[프라임경제] 현대차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 뒷이야기가 입맛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이날까지 이미 10차례 이상 임단협 회의가 진행됐는데,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중국 당국의 대기오염 관련 신차 구매 규제책으로 악영향을 받을 처지에 있어 이 같은 줄다리기 국면은 일종의 '해사 행위'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원 20여명은 지난 3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상임금 관련 대표소송을 냈다.
소송의 골자는 △정기 상여금 △여름휴가비 △명절귀향비와 △선물비/유류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과거 3년(체불임금 채권 시효)치의 휴일수당 등을 다시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대표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런 과정 없이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산업계 일각에서 심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말한다(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산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통상임금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급여 외에 수당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총액을 늘려 필요한 급여의 규모를 맞춰주려는 변칙이 오래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명목상 통상임금이 아니나 사실상 범주로 볼 수 있는(봐야 한다는) 논란의 '회색지대'가 지나치게 넓게 형성된 불합리성을 방치해 온 것이 노동계와 노동법학계의 오랜 문제였다.
◆통상임금 논란, 김선수 변호사案과 GM 우려 사이의 갭
이런 점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협회지 '경영계'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자칫 한국 재계가 38조5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할 여지가 있었다.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상임금을 다룬 하급심 판결 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의 3대 요소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혼란만 불러오는 고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무엇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높다고 분석했다. "연봉제의 '연단위 임금액 결정'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자"는 것이 김 변호사의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지적이 일응 타당한 대목이 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우려를 사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GM측에 민원의 적절한 해결을 언급했다고 알려져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따라 이 같은 통상임금 문제를 특별법 등으로 처리하는 게 여권 중심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다소 성급한 추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점에서는 높은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공정성과 예견가능성이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점이 먼저 주목을 끌고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글로벌 경제의 상식이다.
이렇게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정 부분 수긍할 면이 없지 않은 통상임금 논의를 진화하려고 한 것은 왜일까?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독려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대표노동조직 기류에 이 같은 문제의 모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이해당사자들보다는 엉뚱하게도 귀족노조들이 편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니냐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
◆통상임금 논란 붙이고 또 무리수 인상 요구, 민사소송상 신의칙 모르쇠 논란도
이번 현대차 임단협이 많은 뒷말을 낳는 것은 일반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괴소문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온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여러 항목을 합치면 1인당 1억원 가까이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가진 선정성에다, 자녀의 대입 재수 지원비까지 물어달라는 요구가 황당하다 못해 평균적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난 번 통상임금의 소장을 낼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긍정적 해석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각종 무리수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의미는 빛이 바랬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800%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상임금의 750%가 지급됐던 지난해보다 50%포인트 오른 금액이다. 더욱이 각종 수당 인상과, 복지 항목 신설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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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무리한 임금의 인상을 또 요구하고 나서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약 1억 인상 효과가 우려된다는 설도 나돈다. 이에 따라 지난 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진정성도 노동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대의보다 문제의 악용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의 생산시설 외국이탈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은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 ⓒ 프라임경제 |
즉 통상임금의 소송행위는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한 방법론으로 차용된 데 그친다는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삼 각종 논란의 요소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수당의 증설 등이 대두되면서, 통상임금을 최대한 부풀려 놓고 나중에 제도나 해석론 변경 등에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뒤따른다.
이런 항목 신설, 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상 신의칙 위배를 못 하게 이번 참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친 비판도 나와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눈길을 끈다. 즉 이미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붙은 당사자간에 또 이야기를 나올 소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른 점에서 또 꺼낸다는 자체가 썩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1억 문제가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겠지만, 또 각종 구설수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모두 기정사실화되지는 않겠으나 복지 항목 신설이나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문제만큼이라도 향후 통상임금의 문제가 전적으로 대타협의 공감대 형성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거론하지 말았어야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는 거대그룹 핵심노조의 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에 올려줄 수당 등은 어떤 법적 성격이든 간에, 현대차가 노조측으로부터 각종 부제소 합의 특약을 명시해 받아놔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