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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안 부결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12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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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안이 부결돼 민의를 살펴야 할 의회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접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최경석 의원(무소속, 장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자 명단에 서명했던 의원들이 부결을 주도했고 모 의원은 심지어 학교급식 조리원을 '식당 아줌마'라고 부르는 인격비하성 발언으로 눈총을 샀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교육공무직원을 정의했다. 현재 전남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8300여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경석 의원이 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고 이어 최수성 수석전문위원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김동철(교육위원,3권역)·나승옥(교육위원, 4권역)·서옥기 의원(민주당, 광양2)이 차례로 나서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질의를 했다.

20여분의 정회 끝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윤문칠 의원이 대표주자로 나서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고 급기야 나승옥 의원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된 후 조례안을 처리하자"는 수정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나승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서옥기 위원이 총대를 들었다.

이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석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국회 입법)전제조건 없는 보류 동의안'을 제안하며 다음 회기때 조건없이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역시 한 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노련한 박병학 의원(교육위원, 1권역)이 최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손을 들었다.

하루 회의에서 두건의 수정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는 기상천외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0여분의 정회 끝에 속개된 이날 회의에서 두 건의 수정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원들간의 숨막히는 표대결이 시작됐다.

먼저, 최경석 의원이 제안한 "조건없이 다음 회기 때 다루자"는 보류 동의안이 상정됐고 최경석, 박병학, 권 욱 위원장이 찬성에 손을 들었다. 나승옥, 서옥기, 김소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반대했고 윤문칠, 김동철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배병채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 절차를 보고 조례안을 처리하자"는 나승옥 의원의 보류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승옥, 김동철, 서옥기 의원이 찬성했고 최경석, 권욱, 박병학 의원이 반대했다. 역시 윤문칠 의원과 김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두 건의 수정보류 동의안이 부결된 후에야 최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등에 관란 조례안'이 뒤늦게 원안 상정됐다. 조례 원안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

최경석 의원과 권욱 위원장이 찬성했고 나승옥, 김동철, 서옥기 의원은 반대, 김소영, 박병학, 윤문칠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친소여부를 떠나 비교적 소신있는 투표를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끝까지 기권만을 고집하며 무소신, 무철학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이번 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박병학, 나승옥, 윤문칠, 배병채, 김소영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37명이 서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채용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에 채용할 수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보 조치 등 학생수 감소,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13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