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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강남대로 그 곳, 기지 넘치는 눈가리고 '아웅'

김병호 기자 기자  2013.07.1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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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압구정로 대로변 CCTV를 피하기 위한 버스기사의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규정상 번호판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지만, 손님을 운반하는 전세버스는 부득이한 경우 5분 이상을 정체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세버스는 단체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화장실이 급한 손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손님들의 불평을 감수하고 지정된 정차구역을 이용하는 건 힘듭니다. 돈을 내고 타는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버스기사의 항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정상 주·정차 행위 처벌대상이 되는 곳을 그대로 나열하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또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제외)

끝으로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또 주위에 다른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만이 단속됐어도 단속 공무원의 단속처분이 불평등하게 이뤄진 것일뿐 위법사실이 합법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이를 항의해도 무의미하다고 전문가 들은 설명합니다. 위법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단속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에 해당되지 않고 5분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처벌대상이 되며, 단속시간도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정된 곳을 이용하는 준법정신을 더욱 되새기는 국민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제 부득이한 경우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진술이 가능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