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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수수료 공방… 가맹점-밴사 자율경쟁으로 가닥 잡나?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대형가맹점 수혜 독차지 우려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1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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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사와 밴(VAN)사 간에 이뤄졌던 신용카드 밴 수수료 계약이 밴사와 가맹점간 자율경쟁체제로 변경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일PwC는 11일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밴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이후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밴수수료 합리화 논의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결제금액이 낮아지며 수수료에서 밴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이는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근본원인은 서비스 제공자와 가격결정자 불일치"

이날 '신용거래 선진화를 위한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간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거래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밴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부장은 "밴서비스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하면 가격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존재하던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며 부당한 내부수익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 총액도 대부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밴사 간 경쟁이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전반적으로 밴수수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강 연구부장은 "경쟁에 의한 수수료 하락 외에도 선진화된 결제기술 도입의 촉진, 가맹점 옵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 대부분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결제금액이 낮아 개편 후 밴수수료가 높아지는 소수 영세가맹점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됐다. 가맹점과 밴사가 협상을 하게 하되 기존 밴수수료보다 높아질 경우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공밴을 만들어 이러한 가맹점과 계약을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영세 및 소액다건 가맹점의 경우 현재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밴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와 밴사 간 밴수수료 협상으로 효율적인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도 대처방안으로 제시됐다.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독 차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연구부장은 "밴사는 금융감독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4항 및 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의 법률조항을 적용해 카드사와 밴사간 위탁계약서를 마련해 IT보안 준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 제재 방안 마련돼야 리베이트 근절"

한편,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 밴업계는 '밴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장은 "이번 체계개편으로 대형가맹점이 모든 수혜를 독차지하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대형가맹점 위주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여년 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대형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상대적 약자인 밴사 및 밴대리점에 대한 카드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