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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28명 문책'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1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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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결과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다. 정직 1명, 견책 1명이 포함됐고 과태료도 2500만원 부과됐다.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 일부를 보면,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1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에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이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