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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날 삼계탕, 조리 후 2시간 이내 먹어야"

닭고기 식중독 유발 가능성 높아…보관·조리위생 주의 당부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0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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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계탕 소비가 많은 복날을 맞아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삼계탕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는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다. 특히, 캠필로박터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된 닭을 구입해야하며, 냉동된 닭의 해동은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5℃ 이하 냉장고나 흐르는 물에서 4시간 이내 해동시켜야 한다.

닭을 손질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질 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닭 손질 시 다른 식재료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사용한 즉시 세척·소독 후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조리 시에는 식중독균이 사멸될 수 있도록 내부까지 푹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줘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량이 증식될 수 있는 2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하고, 바로 먹지 못할 경우에는 식힌 후 4℃ 이하로 냉장보관 해야 한다. 다시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되고 있는 삼계탕의 제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중독균 및 대장균군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해 삼계탕의 국내외 소비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산 삼계탕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규모는 2008년 1025톤(441만달러)에서 2012년 2549톤(1367만달러)으로 증가했다.

향후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의 미국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면 국내 삼계탕 제조업체가 만든 국산 삼계탕을 미국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