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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미달에도 6명 찝어낸 여수 미평동 주민자치위원 공모

미평동장 "자치위원 선정위원회서 결정...관여 안했다" 해명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7.10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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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미평동주민센터. ⓒ미평동 주민제공.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 미평동주민센터(옛 동사무소)가 '무보수 명예직'인 제6기 주민자치위원(임기 2년)을 공모하면서 지원자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됐음에도 뚜렷한 명분없이 6명을 탈락시켜 당사자들이 '음모론'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공동체 형성 △참여자치활동 보장 △건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운영규칙에 따라 각 동에서운영하는 비영리 봉사단체이다.

10일 여수시와 미평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후보자추천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주민자치위원 14명을 선발했다.

미평동 측에서는 정원(25명)에 못미치는 20명만이 지원했음에도, '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꾸려 특정인 6명을 탈락시킨채 14명만을 위촉해 누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탈락자에 포함된 정모씨(54)는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 1대부터 5대까지 10년간 주민자치위원 명예직으로 봉사했는데, 인원이 많다면 모를까 일언반구도 없이 탈락시켰다"며 "오래했으니까 정중하게 양보해달라고 했다면 이해할 수있으나, 그런 것도없이 동장이 선정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만 말할 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조례에 의거해 자치위원을 위촉시 필요한 경우 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동장은 자치위원 추천 또는 선정된자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평동주민센터의 경우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지 않고, 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위원회에 일임 했다는 것이 미평동 측의 설명이다.

미평동 측에서는 추천된 20명의 자치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적합/부적합'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6명을 탈락시켰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정원미달에도 한사코 6명씩이나 탈락시킨 것에 의문을 표하는 주민이 있다.

그러면서도 미평동 측은 동장이 주도적으로 꾸린 '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인원과 면면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차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리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청 총무과도 "주민자치위원은 동장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개입하기는 곤란하며 순수 자치기능으로 주민화합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평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놓고 내홍이 일자, 탈락자들은 물론 새로 위촉된 16명 가운데 10명이 9일자로 동장에 무더기 사의를 표하는 등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장과 특정주민간의 개인적인 앙금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김정희 동장은 "그분과 사이가 좋고 안좋고는 없다. 그분이 5기 자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선정위원회 과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