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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 가능, 비용 줄이고 기간 단축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7.10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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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이 중소기업 인증 부담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1일자로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분야 국내최고 권위기관으로써,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제도(이하 전파인증)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2005년)과, 유럽(2011년), 캐나다(1997년), 베트남(2006년) 등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품(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해져 각 제품당 30~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00원의 수수료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해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산 정보통신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