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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TM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확인하세요"

11일부터 ATM·ARS·홈페이지 대상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제도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10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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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ATM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기관 간 적용 테스트를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회원이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으며 금융기관 간 전문개발 및 ATM 적용 테스트를 거쳐 현재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각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R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를 고지하며 ARS나 홈페이지를 이용시에는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고지 후 신청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11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ATM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별도 사업자가 운용 중인 ATM은 오는 8월말까지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드사별 ARS, 홈페이지의 경우 11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향후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 발견 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