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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세슘분유 논란' 소송서 승소

재판부, 환경운동연합에 위자료 8000만원 지급명령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10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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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환경운동연합 측의 악의적 발표로 회사(일동후디스)는 명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며 "환경운동연합은 회사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검사법 계측시간은 국제표준인 1만초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 측은 8만초로 검사한 이후 1만초와 8만초의 의미와 기준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단정적으로 극소량의 세슘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에 좋지 않다는 내용을 수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환경운동연합 측의 발표로 인해 일동후디스가 매출 타격을 입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일동후디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 검사를 의뢰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인 김 모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김씨가 조선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뢰한 산양분유 세슘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환경운동연합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형사고소는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