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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온실가스 배출 억제 위한 '탄소세법' 발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10 0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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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10일 탄소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휘발유 등 유류·석유가스·천연가스·연탄·전기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산업계 등의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 뒀기 때문에,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경제에 악영향까지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예외를 둘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이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반 중인 과세물품에 차량 봉인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