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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D고교·교사, 학교폭력 축소·은폐…징계 '無' 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09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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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D고등학교와 이 학교  A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지만,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감사, 지난달 26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전남 D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했고, 해당학교에서 가해·피해학생의 보호자와 교육감에서 통보.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지도교사 A씨는 야간에 피해학생을 불러 '학교폭력이 해당되지 않으니 국민 신문고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지난해 4월22일 학생상담을 통해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을 신고 받았고, 같은 해 4월3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처럼 학교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학교와 교사가 적발됐음에도, 전남도교육청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교육부로부터 6개 시·도교육청을 추천받아 진행됐고,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이 이뤄진 점, 특히 사건을 축소해 피해학생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지역 주민 P모씨는 "4대악 근절에 학교폭력이 포함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책 점검 차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6개 시·도교육청 모두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전해들었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