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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경제개혁, 4대강 담합 건설사 소 제기

8개사 중 입찰담합 의사합의 추정 6개사 이사 한정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7.08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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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재계 저격수' 경제개혁연대가 또 다시 소 제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엔 담합을 주도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 경영진이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및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연루된 6개 건설사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6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8개사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6월까지 시전 지분이나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8월31일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199호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이날 거론된 8개사는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혐의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대강 및 영주댐 담합으로 인한 6개 건설사 손해액 및 대표소송 필요지분 표. ⓒ 경제개혁연대  
4대강 및 영주댐 담합으로 인한 6개 건설사 손해액 및 대표소송 필요지분 표. ⓒ 경제개혁연대
그러나 이후에도 건설사 담합행위는 계속됐다. 올 3월18일 작성된 공정위 의결서 제 2013-048호에 따르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2009년 9월말부터 2009년 10월8일까지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합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제재 받았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건설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만큼 경영진들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입장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회사들 중 위법행위 당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며 "올 1월 연대측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21개사 담합 과징금사례를 선정해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연금에 보냈지만 아직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담합으로 인한 법령위반 사건에 대한 국내 최초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담합사건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8개사에서 6개사로 줄어든 데는 4대강 입찰담합 경우 공정위 의결서 상의 법위반기간이 3년5개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입찰담합에 관한 의사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1월1일부터 그해 5월31일까지 이사로 그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강 연구원은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소제기청구 당시 해당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0.01%로 해당 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 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해당 건설사들에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