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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녹색띠 두른 개인택시 '승차거부' 오해 금물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7.08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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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부터 녹색띠를 두른 개인택시 50대가 서울시내를 활보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시범운행 하는 것인데요.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녹색띠 두른 택시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 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3일부터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사업자 공모를 통해 50대의 개인택시를 선정, 교육을 거쳐 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달리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용희망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이용신청을 하면 신청순서대로 배차되는 것이지요.

운행구간은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으로 장애인콜택시 운행구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도서지역제외)에 장애인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해야 합니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은데요. 일반 택시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서는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는 1km당 35원씩 추가됩니다.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2km에 240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경제적인 이동수단이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범운행'이라는 점인데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됩니다. 이후 시범운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말했듯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콜택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콜이 없다고 해서 일반 택시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 택시로 특화된 차량인 것이지요. 그러니 혹여 녹색띠를 두른 택시가 손짓에 멈추지 않는다고 해도 '승차거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바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