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신장애인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거부감 왜?

입원위주 논리 극복 못하고 사회복귀 가능성도 외면 분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08 16:33: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정신장애인들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감금치료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행 법률체계의 답습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탈원화(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생존권 확보를 위한 새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국회 인근)에서는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금 위주 대형시설 갖춘 나라,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연결

이들은 성명서에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추정 정신장애인수는 약 11만5000명"이라면서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병상수는 2011년 연말 현재 8만245병상이며 일정 시점에 7만여명이 입원 상태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감금의 규모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3배가 넘고, 시설당 이용자의 규모도 일반적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훨씬 대형화돼 있다"고 한다.

이런 대형화된 감금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연결된다. 거대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용이나 수용 필요가 사라진 경우의 지속적 수용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8년 2월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 관련 시설 인권 침해 사건 수는 121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귀 연결 어려운 제도 방치, 비용 발생만 키워

아울러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보건센터 등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결국 장기간 입원 위주의 제도 운영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입원이 장기화되면 사회화와 대인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끊겨 결국 병원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다.
   정신장애인들이 현행 제도와 개정 추진안이 모두 정신장애인 자립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임혜현 기자  
정신장애인들이 현행 제도와 개정 추진안이 모두 정신장애인 자립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률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임혜현 기자

성명서는 "공공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라고 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조차 자신이 담당하는 정신장애인이 입원해도 면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결정을 해도 가족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역사회로 퇴원시켜 보호할 방법이 결여돼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위탁운영' 역시 정신장애인의 사회로의 복귀보다 입원에 기우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가는 요인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성명서는 "정신보건센터와 공립정신병원 대부분은 입원을 주요 수익으로 하는 의료법인과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질환자의 사회 복귀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재원통제와 연동돼야 할 사례관리는 무한정 입원을 허용하는 의료급여와 연동됨으로써,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예산이 증가해도 입원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명서는 의료급여백서(1997~2010년)를 인용해 "정신보건법 시행 첫해인 1997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자수는 2만6467명에서 2010년 9만2089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입원비용에 대한 정부부담금 역시 1171억원대에서 7826억원대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현행법률체계를 정신장애인 권리와 지원 및 국민정신건강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사전 입원심사제도와 정신질환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초점을 둬야 입원 위주의 정신질환자 대책 폐단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로의 복귀와 생존권 보장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