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순천 석동마을 주민 "도지사, 이유없이 농장 방문했나?"

마을 상부 불법 흑염소 농장인한 피해 심각, 지속적인 불법행위 주장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08 16:07: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안일한 민원회신이 전남 순천시 석동마을 어르신들을 전남도청 앞 아스팔트로 내몰았다.

  순천 석동마을 어르신들이 흰 소복을 입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흑염소 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장철호 기자  
순천 석동마을 어르신들이 흰 소복을 입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흑염소 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장철호 기자
8일 전남도와 석동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석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25일자 진정서에 이어 지난 3일 2차 진정서를 전남도청에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마을 상부에 불법으로 설치된 흑염소 농장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고, 공무원의 비호로 인해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장주의 불법건축물설치, 불법방목, 산림훼손 등 16개 불법행위 혐의가 있음에도, 공무원의 늑장대응, 업무해태 등으로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박모씨 소유 흑염소 농장에 박준영 도지사가 다녀간 이유, 도지사의 후광으로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2개 사안에 대해 농장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혹 등 5가지 사안을 따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박 지사가 흑염소 농장을 간 이유는 태풍피해 지역(순천 낙안면)을 순찰하고, 다음 목적지인 구례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농장을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또 도지사의 후광에 의해 도행정심판에 재결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 도지사의 후광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답변했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산지여서 재결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서를 최근 접수한 석동마을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앞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갖고, 흑염소 농장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동마을 비대위 박광의 씨는 "청구인인 농장주의 주장에 대해 피 청구인인 순천시청이 명확한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불수리한 사항을 도행정심판위원회가 눈먼행정으로 허가한 꼴이 됐다"면서 "심판위원들이 마을에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씨는 "선출직 공무원인 박 지사가 일과 중, 그것도 태풍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불법 농장을 방문했다는 답변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다"면서 "행정심판 재결을 축하하기 위해 농장을 방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흑염소 농장주 박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농장이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산지전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천시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신청지가 도로, 건축물, 구거, 산림, 묘지가 포함돼 있고, 토지의 주 용도가 염소 방목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용대상 토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30일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민원인 박모씨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2012년 3월12일)했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19년 가까이 초지를 조성해 염소를 사육한 점,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한 점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법 해석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재결(청구인 청구 수용. 2012년 7월14일)했고, 순천시는 이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해 목장용지로 전용(2012년 7월 17일)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