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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어내기'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 부과

법인 고발 이어 김웅 대표 등 관련 임직원 추가고발 예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08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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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로 이른바 '갑을 횡포' 화두를 던진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판매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하거나 임의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해왔다. 본사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물량도 대리점에 관행적으로 떠넘겨왔다.

해당 기간 남양유업이 전국 1849개 대리점(분유대리점 35개 제외)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대리점의 주문(발주)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 최초 주문물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임의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엄격한 반품 제한 정책으로 대리점주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 대부분을 헐값에 넘기거나 폐기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법률자문과 내부검토를 통해 이런 밀어내기가 위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한 397명의 판촉사원 임금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전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남양유업은 주문시스템과 결제방식을 변경해야하며, 5년간 주문기록을 보존하고 90일 내 변경할 경우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주문량 및 공급량, 대금산정 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하고 승인한 후 지급토록 결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판촉사원 임금 분담비율 역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 외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웅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