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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갑을문화' 유통업체 실적엔 글쎄…

시행강도 따라 악재 수위 결정…중소형株 밸류 상승 전망도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7.08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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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갑을(甲乙)관계 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보고서도 고질적 갑을문화 청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대형유통업 분야의 납품업자 종업원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 종업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판매장려금·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정, 대형유통업체의 형식적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제제했다.

또한 판촉사원의 판매활동에 필요한 진열·시식대 설치비용, 샘플·시식용 상품비용 등의 납품업체 부담 금지는 물론 판촉사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도 막았다. 월별 매출목표 설정 후 실제 목표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금액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행위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때 판촉사원 파견 허용 규정을 악용하는 행위도 법위반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파견절차 관련 약정을 꼭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약정서 내용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조치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시행 강도에 따라 유통업계 수익성이 달라질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파견 종업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들은 향후 시행 강도와 실질적 통제 여부에 따라 유통업계 수익성에 상당 부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및 납품단가 상승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판매목표 강제 및 파견 목적을 벗어난 업무종사 등 그간의 남용행위를 방지, 파견 종업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고수해 실행하면 경제민주화 실현과 갑을문화 청산에 한 발 앞선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번 조치로 바른 갑을문화 정립에 훈풍이 불 경우 중소형 종목의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다. IBK투자증권은 대형유통업체 횡포가 잠잠해지면 자연스레 중소기업의 순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유욱재 스몰캡팀장은 "대기업과의 상생과 그릇된 갑을관계 청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과소평가됐던 중소형주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생긴 만큼 중소기업의 실적은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수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상반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던 중소형주와 가치주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상승 탄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유욱재 팀장의 견해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