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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용역직원, 도급 아닌 파견"

노조, 13개 아웃소싱 업체 1700여명 불법파견 주장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7.05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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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공공항공사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 실태 연구 결과 발표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소·경비·소방·시설운영 등 공항 유지·관리·운영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13개 업체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에 고용된 이들만 1700여명 정도로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불법파견실태 연구' 결과, 현재 공항공사 각 분야별 운영실태에서 공항공사가 운영의 전 분야에서 사용하는 간접고용이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용역업체와 계약서상 도급 대상 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업무 완료 기한도 정해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과업 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기본업무로, '공항공사가 추가해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추가업무로 규정할 뿐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업무 세구 계약서 '과업 내용서'에는 '비록 본 과업 범위 및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부대건물 및 교통센터 기계시설을 정상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는 협력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 밖에도 도급계약서 8조를 통해, 공사가 용역업체의 업무 투입 인원, 직급별 투입·교대 규모 등을 직접 지시하고, 투입인원을 축소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또 14조에는 하청 노동자들의 휴일·야간 근로도 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노조는 "'세계 최고 공항,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불리는 인천공항이 불법파견을 앞장서 실시하고 있다"며 "사장이 나와서 현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탄압으로 나온다면 파업으로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기간이 끝날때 조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9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이 시작된다"며 "천막농성과 쟁의복 착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616명 중 1430명이 찬성해 처음으로 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노동부에서 적발한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불법파견 사례는 도급으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지시·감독이 이뤄진 것에 대한 것으로,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지시·감독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