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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7.05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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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4860원으로 결정됐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350원 올라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저녁 7시에 시작해 5일 오전 4시까지 9시간의 긴 토론 끝에 7.2%인상된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시간당 591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한 후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579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50원 인상된 4910원을 6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6차 전원회의에서까지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기고 진행한 7차 전원회의세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토론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3명은 "두 자리 수 미만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상정된 인상안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대로, 지난 2007년 시간당 34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이듬해 8.3%포인트 오른 후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포인트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 중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5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