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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아파트 고쳐 써라"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발표

'복도식→계단식' 가구당 8000만원…평균 5000만원으로 새집처럼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7.05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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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노후아파트가 기지개를 펼 날이 멀지 않았다. 수직·수평 증축이 허용된 이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이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주민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작, 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LH공사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에 관해 연구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부족·배관노후화·난방효율저하·승강기부족 등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담겨있다. 
 
또한 단지·동·가구 내서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 리모델링 아이템 및 공사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헬스장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 전기·통신, 소방 등 노후설비 교체 및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적시돼 있으며, 가구 내에는 내장재 교체, 에너지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담겨있다.
 
특히 국토부는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 시행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전언이다. 
 
일례로 별도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난방성능향상, 주차장신설을 개선할 경우 가구당 약 5000만원 내외서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대형 평형의 경우 가구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할 시 가구당 약 7000만원 내외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소형 평형은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이나 화장실을 일부 확장할 경우 가구당 약 8000만원 내외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단지 내 남은 땅을 활용하거나 노후상가, 주민 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할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도 있다"며 "가구별 면적 증축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더라도 공사비는 낮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정보는 8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