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게 사고 내용과 원인에 대해 1개월간 공시 의무를 부여할 전망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밝혔다. 최 원장은 "국내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등 중요해졌다"고 전제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기관 및 산업계 간 연계를 강화해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IT 보안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9월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회사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조치들이 새로 등장하면 복합적인 안전 관리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