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단체가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에 적발된 만큼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의 보험료 부당산출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료가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부담을 고객이 지게 되고 너무 낮게 책정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자칫 보험사가 도산할 수도 있는 만큼 보험료를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하는 실손보험료 손해율을 계산하면서 통계자료를 보정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약 20만명이 총 1억원의 보험료를 더 냈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췄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들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료율을 허술하게 검증해 모두 '적정하다'며 통과시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논란이 확대되자 연내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요율 산정, 특약 등 세부 내용까지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검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보험사는 영업정지 또는 최고경영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