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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준비, 자동차보험부터 챙기세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둥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7.04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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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가 많이 오고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공개했다.

장마철에는 사고발생건수가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14%가량 높아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장마철과 휴가철이 본격화되는 7월에는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17.5%로 월 평균보다 보다 두배 이상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오는 날 운전 시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심하게 닳은 타이어는 빗길을 달릴 때 많이 미끌어지는 만큼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공기압을 유지해야 적게 미끌어진다.

침수가 걱정될 때에는 아프트 건물에 지하보다 지상에 주차하는 것이 침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공장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브, 엔진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가 나거나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을 제공하며 보험 가입 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약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여름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휴가기간 중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운전 시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