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으며 그 대금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최근 신설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사 모두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사 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액기준으로는 물품 및 용역대금 총 1074억원 중 카드에 의한 결제가 51.4%(552억원), 현금결제가 48.6%(522억원)이었으며 업체 수(155개) 기준 카드결제 비중은 83.2%(129개사)에 달했다.
가맹점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서는 일반가맹점 평균 2.14%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공카드 납품업체,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납품단가는 조정해주지 않으면서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밴사 및 콜센터 18개사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신가맹점수수료체계 시행 당시 현금결제로 전환했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영세 협력업체들이 물품 등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을 이유로 한 물품단가 인하를 금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협력업체들은 물품 등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 결제시에도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연간 약 80억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