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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정보교환 늦어진 이유…'문안 수정' 뒷 북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7.04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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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회 지도층과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의 조세피난처 지역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지역과의 조세협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역외 탈세가 가속화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체결할 조세협정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체결할 조세협정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비롯해 국내 기업인과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년 전에 가서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사소한 문안 수정을 이유로 조약 체결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5월24일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버진아일랜드 측이 올해 5월 종료 조항과 관련해 문안 수정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 2000년 7월 조세피난처로 발표한 35개국 중 하나인 버진아일랜드 측은 지난 5월7일 일방의 통보를 통한 협정 종료 조항과 관련해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교적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통보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5월29일 '외교적 경로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서면통보'로 수정제안하자는 의견을 유관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가서명 후 2년이 지나도록 국내 절차를 질질 끌어온 외교부나 사소한 문안을 놓고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기획재정부나 역외탈세를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역외탈세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둘러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