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 보험 혜택을 받은 타박상환자 입원율이 일반 보험가입자 보다 10배에서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3일 국내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를 분석한 결과,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타박상(염좌 및 좌상)을 입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포함한 8~9급이 전체 4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상해를 경중에 따라 총 1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14급으로 갈수록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8~9급 경상피해자의 입원율은 82.1%로 건강보험에 비해 33배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사고로 타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360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2195억원은 입원관련 담보로 이들은 타 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횟수가 많을수록 오래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뇌진탕과 목의 염좌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입원율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보험이 88.3%, 79.2%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8.4%, 2.4%로 각각 10배 및 3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입원일수는 타 보험에서 보험금을 1건 수령한 경우 8.7일인데 반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 16.8일로 나타났다. 평균지급보험금 또한 타 보험에서 보험금을 1건 수령한 경우 25만원인데 비해 5건 이상 수령한 경우는 건당 51만원으로 평균지급보험금과 평균입원일수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피해자와 이들의 입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돌예방시스템 장착 차량의 통계분석 후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미한 추돌사고 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나 부상을 허위·과장하고자 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선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